2015년 5월 18일, 중재재판소는 차고스 제도 인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모리셔스-영국 간 해양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중재재판에서는 해양보 호구역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라는 모리셔스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며,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영국의 주장도 인정되었다. 영유권 문제가 포함된 혼합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독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일 방적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있으나,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 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 판결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모리셔스-영국 중재재 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해양영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On May 18th, 2015, the Arbitral Tribunal rendered judgement on the Matter of the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the UK and Mauritius. The Tribunal accepted the Mauritius’ conten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MPA by the United Kingdom violates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also admitted the UK’s challenge that the Tribunal’s jurisdiction over the aspects of sovereignty over the Chagos Archipelago. The Tribunal did not admitted the walk-over of one nation in the mixed disputes involving sovereignty issues.
Predictable problems relating to the Dokdo are the unilateral request of Japan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but the key point of merits is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 so the tribunal has non-justiciability in the merits.
In conclusion, reviewing the decision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marine territory strategy relating to Dokdo problem. In the paper, the writer will analyse the arbitration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marine territory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