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가속차로에서의 교통량 유입은 본선부 교통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가속차로를 통 해 본선으로 진입하는 진입교통량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본선의 정체현상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부의 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해당 구간에 진입로가 위치한다면 상습적으로 정체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진입로가 포함된 정체구간의 경우, 가속차 로의 길이에 따라 정체가 가중될 수도 완화될 수도 있다. 진입로 교통량에 따라 본선상의 차량이 가속차 로로 차선변경을 실시하여 주행할 수도 있으며, 진입차량이 본선 상으로 진입할 때 무리한 끼어들기로 교 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정체현상을 가중 시킬 수 있다. 또한, 가속차로 길이가 적정범위 이상일 경우 길이 만큼 상충횟수가 더 많아져 교통사고 위험 및 정체현상을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가속차로의 적정 길이 산정이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기하구조 상 가속차로가 길 경우, 일정거리를 시선유도봉 설치 등으로 본선 과 분리시켜 상충을 줄이는 기법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상습 정체구간인 중앙선 지선 남양산IC~물금IC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도로의 구 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09」에 가속차로 최소길이와 가속차로 소요 길이 산정식을 활용하여 해당 구간의 적정 가속차로를 산정하고, 현재 기하구조를 반영하여 최적 시선유도봉 설치 간격을 산정하 였다.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VISSIM을 이용하여 현재 도로교통 조건과 장래 도로교통 조건하에 시선 유도봉 설치 미설치에 따른 평균 통행속도, 평균통행시간, 통과교통량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속차로 최소길이를 이용한 가속차로 최소길이는 변이구간 포함 370m로 나타났으며, 가속차로 소요길이 산정식을 이용한 가속차로 길이는 변이구간 포함 299m로 나타났다. 둘째, 앞선 분석 결과와 분석구간의 기하구조를 반영하여 시선유도봉 설치길이를 산출한 결과, 약 140~211m로 나타나 약 150m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여 가속차로 이용연장을 기존 510m에서 360m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나타났다. 가속차로 시선유도봉 설치에 따른 통행속도 변화는 아래의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