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도립∙군립공원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a

Management Status and System Improvement Plan of Provincial and County Park, Koreaa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24984
모든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국환경생태학회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 Ecology)
초록

2017년은 자연공원 제도 도입 50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자연공원법 운영 현황, 자연공원계획 체계, 자연공원 계획수립시기의 적절성, 자연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용도지구제 및 공원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 50년, 100년의 자연공원 보호·관리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립·군립공원은 자연공원 유형이며, 보호지역으로써 지정 역사는 길지만 이들 보호·관리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미비하여 관련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것은 공원의 보호·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립·군립공원 관리청의 관리 현황 기초 통계 자료와 연구진의 현장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도립·군립공원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도립공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대부분 지정되었는데 18개소의 도립공원이 1983년까지 지정되었다.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는 12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되었다. 그후 2016년 12월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되어 현재 29개의 도립공원이 있다. 도립공원 관리의 문제점은 첫째 도립공원 지정권자의 책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원의 관리 책임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며 도립공원이 복수 행정구역일 경우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둘째 관리인력이 절대 부족하며 전문성 또한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보호지역으로서 본래 지정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의문시 된다. 셋째 현장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다. 자연공원은 현장에서 탐방객,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나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현장 관리사무소조차 갖추지 못한 공원이 많은 것은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도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조사, 계획의 수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공원들이 많으며 둘 이상의 행정구역이 포함된 공원의 경우 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은 협력 관리도 부족한 실정이다.
군립공원은 2017년 3월 말 현재 27개소이며, 1980년대에 21개소, 1990년대에 4개소, 2000년대에 1개소, 2010년대에 1개소가 지정되었느데 이 중 14개소가 1983년에 지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도립공원의 관리 문제는 군립공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 인력, 관리역량 등에 있어 도립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군립공원은 자연공원 관리의 핵심인 공원 용도지구 구분 등 공원계획 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정리된 자연공원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공원계획은 자연공원의 장기적(10년)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더불어 법정계획인 보전·관리계획은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수립 조차 안하는 사례도 많으며 용도지구는 자원보전의 가치가 상이한 공원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관리의 문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와 탐방객 요구 반영이 미흡하고 공원 핵심지역에 대규모 탐방객을 유입시키는 시설 입지가 가능한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원위원회의 경우 객관적 심의의 문제나 정책 자문 역할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립·군립공원과 관련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강도가 국립 < 도립 <군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탐방 인프라(공원시설) 도입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정권자의 책임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공원관리 기초자료 구축, 자원조사(탐방행태 포함), 보전·관리계획 등의 체계적 수립으로 과학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공원 용도지구 제도는 가장 중요한 보호 및 이용관리 수단이나 자연공원 유형별(지질공원 제외) 동일한 규정 적용으로 관리 문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원유형별로 차별화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의 도립·군립공원이 지속적으로 자연공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 혹은 해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도립·군립공원은 일본과 유사한 도입 배경이 있는데, 1970년, 1980년대 관광인프라가 부족할 때 필요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은 많은 관광지, 관광단지가 개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개발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립·군립공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부담으로 여기는 자치단체가 많다. 그러므로 도립·군립공원 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립하고(이 과정에서 지정기준도 작성), 이 기준에 따라서 자연공원으로 유지할 곳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고 다른 법으로 관리할 곳,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킬 공원을 구분하고, 도립·군립공원 유지 공원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실질적 공원관리를 도모하고 해제 공원은 타 법률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 조우(상지대학교 관광학부) | Woo Woo
  • 이상돈(국민의당 국회의원) | Sang-Don Lee
  • 윤주옥(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 | Ju-Ok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