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자연공원 제도 도입 50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자연공원법 운영 현황, 자연공원계획 체계, 자연공원 계획수립시기의 적절성, 자연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용도지구제 및 공원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 50년, 100년의 자연공원 보호·관리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립·군립공원은 자연공원 유형이며, 보호지역으로써 지정 역사는 길지만 이들 보호·관리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미비하여 관련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것은 공원의 보호·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립·군립공원 관리청의 관리 현황 기초 통계 자료와 연구진의 현장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도립·군립공원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도립공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대부분 지정되었는데 18개소의 도립공원이 1983년까지 지정되었다.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는 12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되었다. 그후 2016년 12월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되어 현재 29개의 도립공원이 있다. 도립공원 관리의 문제점은 첫째 도립공원 지정권자의 책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원의 관리 책임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며 도립공원이 복수 행정구역일 경우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둘째 관리인력이 절대 부족하며 전문성 또한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보호지역으로서 본래 지정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의문시 된다. 셋째 현장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다. 자연공원은 현장에서 탐방객,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나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현장 관리사무소조차 갖추지 못한 공원이 많은 것은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도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조사, 계획의 수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공원들이 많으며 둘 이상의 행정구역이 포함된 공원의 경우 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은 협력 관리도 부족한 실정이다.
군립공원은 2017년 3월 말 현재 27개소이며, 1980년대에 21개소, 1990년대에 4개소, 2000년대에 1개소, 2010년대에 1개소가 지정되었느데 이 중 14개소가 1983년에 지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도립공원의 관리 문제는 군립공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 인력, 관리역량 등에 있어 도립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군립공원은 자연공원 관리의 핵심인 공원 용도지구 구분 등 공원계획 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정리된 자연공원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공원계획은 자연공원의 장기적(10년)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더불어 법정계획인 보전·관리계획은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수립 조차 안하는 사례도 많으며 용도지구는 자원보전의 가치가 상이한 공원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관리의 문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와 탐방객 요구 반영이 미흡하고 공원 핵심지역에 대규모 탐방객을 유입시키는 시설 입지가 가능한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원위원회의 경우 객관적 심의의 문제나 정책 자문 역할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립·군립공원과 관련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강도가 국립 < 도립 <군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탐방 인프라(공원시설) 도입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정권자의 책임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공원관리 기초자료 구축, 자원조사(탐방행태 포함), 보전·관리계획 등의 체계적 수립으로 과학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공원 용도지구 제도는 가장 중요한 보호 및 이용관리 수단이나 자연공원 유형별(지질공원 제외) 동일한 규정 적용으로 관리 문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원유형별로 차별화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의 도립·군립공원이 지속적으로 자연공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 혹은 해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도립·군립공원은 일본과 유사한 도입 배경이 있는데, 1970년, 1980년대 관광인프라가 부족할 때 필요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은 많은 관광지, 관광단지가 개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개발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립·군립공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부담으로 여기는 자치단체가 많다. 그러므로 도립·군립공원 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립하고(이 과정에서 지정기준도 작성), 이 기준에 따라서 자연공원으로 유지할 곳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고 다른 법으로 관리할 곳,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킬 공원을 구분하고, 도립·군립공원 유지 공원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실질적 공원관리를 도모하고 해제 공원은 타 법률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호남정맥의 핵심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다. 특히 백두대간과의 생태네트워크의 연결고리이자 호남정맥의 허브역할을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부 정상지역은 아고산대 식생대 분포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기도 하고 주상절리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등산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화순군과 담양군의 진산 역할을 한 곳으로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인 가치, 지질학 가치와 역사‧문화 가치까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무등산은 201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무등산국립공원은 국가안보의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국립공원에 지정되기 훨씬 이전인 1966년도부터 정상부에 대규모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천왕봉과 지왕봉, 인왕봉에 이르는 정상부의 대규모 지형훼손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다양한 경로로 정상부 복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인해 복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5년 12월 3일에 국방부와 광주광역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었으며 이에 맞춰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형 및 지질분야를 비롯하여 식생과 식물상, 탐방객, 훼손분야, 갈등 관리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별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과거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옛사진자료 등도 확보하였고 군부대 주변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식생복원의 목표종과 목표군락을 설정할 수 있었다. 특히 정상부 중 천왕봉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지형훼손이 발생하였으며, 해발고도가 4m 정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원의 목표를 ‘무등산 정상부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비롯해 문화‧경관‧생태적 가치를 복원함으로써 무등산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복원한다.’로 설정하고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복원위원회’의 구성을 제시하고 책임과 권한, 의무 등을 명시하였다.
특히 정상부 복원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복원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설명하고 복원의 수준을 결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정상부 복원의 시나리오를 매우 다양하게 설정하고 대국민 여론수렴기간을 거치도록 하였다. 다만 본 연구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복원 시나리오는 인왕봉은 원형으로 복원하고 지왕봉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천왕봉은 최소한의 지형복원을 실시하는 복원 시나리오와 인왕봉은 원형으로 복원하고 지왕봉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천왕봉은 콘크리트 제거만 실시하고 정리하는 복원 시나리오를 추천하였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시민이 만들어 낸 국립공원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남아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등산국립공원 군부대 주둔지역에 대한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과 공존하는 국립공원이라는 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입산시간지정제 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시간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심장돌연사, 탈진 등의 안전사고 예방, 고지대 비박으로 인 한 자연훼손 최소화, 산행전 충분한 시간 안내로 계획적인 산행유도, 개인의 체력을 고려한 안전한 산행 유도를 목적 으로 한 것으로 계절별, 탐방로별 입산시간과 통제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이외 탐방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국립공 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행전 준비운동, 각종 안 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피소를 예약제로 운 영하여 안전하고 계획적인 탐방 문화 정착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각종 제도의 적정성, 확대 시행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수립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리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안전 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입산시간지정제,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대피소예약제 등에 대한 탐방객 인 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제도의 적정성, 효용성, 문제 점을 파악하여 공원관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장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천왕봉 정상이나 종주산행이 많이 이루어 지는 탐방로 진입로를 선정하였는다. 설문조사 실시 탐방로 입구는 성삼재, 중산리, 백무동, 쌍계사 총 4곳이었으며 평 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이른 아침 탐방을 시작하는 탐방객과 오후 하산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조사대상 탐방객의 72.4%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 식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시간지정제 실시 목적에 대해 응답자의 52.7%는 만족스러운 제도라고 하였고, 5.1% 는 매우만족, 37.9%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불만 족과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각각 2.0%, 2.3%로 낮았다.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입산가능시간 외 산행이 탐 방객 안전이나 공원 자연훼손에 어떨 것인가’라는 질문에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고 보통 27.3%,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21.9%이었다. 입 산시간외 산행이 탐방객 안전 및 자연훼손에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응답이 64.1%로써 입산시간지정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방문경험과 입산시간지정제 인지 및 안전 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 이전에 지리산 국립공원 방문 경험이 있는 탐방객이 입산시간지정제에 대 해 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활 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방문경험이 있는 설문 응답자가 방문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 비해 예방활동 참가 비율이 높았다. 설문 응답자중 방문전 공원탐방 정보 입수 유무에 따른 입산시간지정제 인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 정보를 입수했다고 응답한 탐방객이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식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 정보 입수를 했다고 응답한 탐방객들의 예방활동 참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산행경력이 입산시간지정제 인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 산행경력이 많을수록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해 보다 많이 알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 과의 교차분석 결과도 산행경력이 많은 응답자의 예방활동 참가 비율이 높았다. 설문 응답자의 산행기술 수준에 따른 입산시간지정제 인 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 산 행기술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탐방객이 입산시간지정 제도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산행기술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탐방객들이 낮다고 응답한 탐방객들보다 입산시간지정제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산행기술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탐방객의 예 방활동 참가 비율이 높았다. 지리산국립공원의 입산시간지정 및 재난안전 프로그램 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로 볼 때 탐방객들은 본인의 산행(등 산) 기술수준은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아 충분한 산행(등산) 준비 없는 고지대 탐방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 다고 판단되나, 실제 안전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는 하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립공원에서 운영중인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참가 경험이 있는 탐방객 비율은 매우 낮아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이 탐방객에게 폭넓게 인 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프로그 램 참가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홈페이지, SNS, 산악단체홈페이지, 인터넷블로그,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필요성이 크며 성수 기에는 안내 리플렛 배포, 현수막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시범 시행한 입산시간지정제의 인 식 비율은 매우 높아, 공원관리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 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탐 방객 인식 효과는 공원자원 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긍정 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입산시간지정제의 타 국립공원 확대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본 설문조사 대상 탐방객들은 입산시간지정제의 타 국립 공원 확대에 대해 70%이상 찬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른 국립공원의 잠재 탐방객임을 감안할 때 입산시간지정제 확 대시 제도 정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 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 입산시간지정제, 대피소예약제 등은 공원 자원보전, 탐방객 안전, 건전한 탐 방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써 향후 보다 적극적인 공원 자연보전과 탐방객 안전 관리를 위해 탐방예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