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개정(‘09. 5. 27)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보고서를 검토 결과, 대상해역의 교 통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해상교통량 조사」에서 상선에 비해 어선의 정보수집의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조난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 의무화」에 관한 법(’11.7.14)이 공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통량 조사에서 정보수집이 어려웠던 어선의 정보수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서 생략되어 있는 「해상교통량 조사」에 관한 기술기 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