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 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지정절차에 의해 지정된 공원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공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태백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정절차를 검토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조사하여 태백산 국립공원의 구역 재조정을 위한 계획의 제안을 목적으로 수립하였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 총 22개소가 지정되어 관리·운영 중으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016 년 태백산국립공원이 22번째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의 지 정은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다.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을 위해서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 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되는 필요한 사항은 자연공 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 원 지정을 위한 절차는 4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로 지정하고자 하 는 지역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이다. 국립 공원 경계와 계획이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하는 데 공청회 전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사전소통이 중요하다. 이는 사실상 공청회만으로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의 효율 적 이해증진을 위해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도모한다. 2단계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군수”라고 한다)의 의견청취로 관할 지자체 관련부서의 의견청취를 통 해 계획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1단계 후 계획을 조정하여 진행하며 향후 관리·운영의 현실성을 위해 다양한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다. 3단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로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련되는 기관과 의 견조율을 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문화재청 및 그 외 필요한 기관과 추가적으로 협의 를 진행하며 예산반영, 타 규제지역과의 충돌방지, 중앙산 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타 법에 의한 절차이행 등을 검토·협 의한다. 마지막 4단계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로 자연공 원법 제9조에 의해 설치·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으로의 타당성을 최종 판단하는 단계이다. 태 백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지정절차를 약15개월의 기간 동 안 진행하여 지정되었다. 태백산국립공원은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경상 북도 봉화군에 걸쳐 70.052㎢의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장군봉, 검룡소, 만항재, 천제단 등 경관 및 문화자원, 매, 삵, 담비 등 멸종위기종이 분포하는 자원의 보고로 기존 태 백산도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기존 보호지역 성격을 가진 지역·지구·구역 등을 중심으로 지정 되었다. 최초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검토 한 면적은 약 126㎢로 지정·고시된 면적보다 약 56㎢가 많 으며 백두대간을 잇는 지리적 특성과 정암사 등 사찰, 백운 산, 어라연을 중심으로 한 동강 등 주변의 수려한 자원분포 상황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협소하게 지정되었다 할 수 있 다. 현재의 태백산국립공원 지역에 당초 지정 계획 구역을 포함시키고, 동강유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시켜, 산 악과 하천을 포함시켜 ‘태백산·동강국립공원’으로 확대 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