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은 국제항해선 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 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항만보 안법」관련 범죄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케 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매 우곤란하므로 「항만보안법」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자 및 그 직무범위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항만보안법」을 직접 담당하여 그 업무에 정통 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사를 집행할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