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자유통관리는 종자산업법에 근거하여 종자의 생산과 보증, 유통관리 그리고 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는 종자산 업의 발전과 농업, 임업, 수산업의 생산성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와 관련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신종육성자의 권 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 태로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과 유사하게 육 성자에게 배타적인 사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 도이다 이는 우수품종을 육성하고 우량종자를 보 급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고자하는 것으로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