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이동될 때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 이러한 수출・입 폐기물은 환경문제, 산업체 원료확보 문제 등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므로 중요시 되어 왔다. 따라서 유해폐기물 수출・입국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범위를 정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는 선진국이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수출하여 처리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과 전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젤협약과 선진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은 14종(H1 ~ H14)이나 우리나라는 부식성, 감염성, 용출독성, 인화성, 산화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최근, 비통제 대상폐기물에 대한 수입국의 규제강화, 수출입 폐기물로 인한 폐기물의 재활용 저해에 대한 우려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통제 대상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재 및 유가 상승으로 고형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위한 국내외에 수출・입 되는 폐기물량이 변화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들 수출・입 되는 폐기물의 환경위험성에 대한 폐기물의 이동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입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국제 기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해 폐기물의 유해특성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젤의 유해특성 중 유해특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독성, 생태독성 등에 대한 국내・외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비교・연구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공정시험기준 및 판정기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