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각국의 환경문제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국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정 규제범위를 정하여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수출・입을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출・입 허가대상 이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해특성을 가진 폐기물의 경우 수입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유해특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허가대상 폐기물이 신고대상 폐기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는 폐기물의 유해특성 분류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해특성을 부식성, 감염성 및 용출독성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 유해특성(폭발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시험방법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유해특성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유해특성(폭발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비교・분석하고,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여 적용성 평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