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병회수체계는 과거 개인수집상과 고물상이 빈병을 수집하여 공병상에 판매를 하고 제조사가 공병상으로부터 구매를 하는 형태에서 주류는 1985년, 청량음료는 1988년부터 법적으로 빈병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였고 2002년부터 환경부에서 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1일부터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점회수(RTR, Return to Retail)부분이 증가됨에 따라 공병상 등이 마대나 톤백을 사용하여 빈용기를 취급하는 방식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빈용기의 소매점회수의 증가는 소비자 배출단계에서 부터 플라스틱박스를 활용하여 선별과 운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곧 빈병의 회수품질 확보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빈병의 회수품질이 좋아지면 재사용 횟수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용기 재사용 횟수는 8회 정도로 일본 28회, 캐나다 15~20회, 독일 40~50회와 비교하면 빈용기의 수명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증금제도는 크게 보증금지불과 취급수수료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의 소매점회수부분이 증가하고 있어 정상적인 회수가 점차 안착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취급수수료는 빈용기 회수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매상이나 도매상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빈용기 회수 체계에서 소매점 소비 빈용기 회수의 약 40%가량을 공병상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취급수수료 지급대상이 소매상과 도매상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공병상은 당사자간 취급수수료 및 보증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공병상에게 빈용기 회수품질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우기 도매상이 직접 소매점으로부터 빈용기를 회수하는 데에는 전담인력, 차량 등 경제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소매점으로 반환된 빈용기를 빠르고 적절하게 회수하여 도매상과 소매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빈용기 회수, 선별, 운반에 대한 적정한 취급수수료가 확보 되고 회수전담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빈용기의 회수품질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재사용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