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의 학설은 임차보증금 자체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기보다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아 왔다. 그 결과 차임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되어 임대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분쟁 국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해석하고 이에 더하여 규범적으로 타당한 의사를 형성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논의가 적 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행해진 바 있다. 필자는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가 곧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의 법적 성질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금전양도담보라 고 생각한다. 담보목적의 소유권양도는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인정되 고 있다. 그런데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 관하여는 이를 양도담보로 보는 시각 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에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 행되고 있는 프랑스민법은 금전도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 고 있다.
As discarded fishing gear settles or floats on the seabed, it destroys the spawning and habitat of fisheries resources that causes various safety accidents and advers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ch as generating microplastics and causing ship accid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establishing a fishing gear deposit system in order to use it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fishing gear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fishing gear deposit system, the deposit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fishing gear completed at the production stage. It was found that the marking of the object should be easy, and that determining an appropriate deposit amount to motivate the return of waste fishing gear and establishing a convenient return procedure for returned waste fishing gear were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transparent management of unreturned deposits and mandatory use of fishing gear subject to the deposit system for fishermen will be necessary. The role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manage and operate all of these procedures is also very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mandatory provision in the Fisheries Act to require fishermen who directly use fishing gear to use fishing gear with a deposit refund mark, and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posit system by linking it with the evaluation items of government policy projects. Since the main purpose of the deposit system is to collect discarded fishing gear, a support plan will b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purchase project for fishing waste salvaged by local governments in 2020.
빈용기보증금이 23년 만에 소주병은 40원-->100원, 맥주병은 50원-->130원(‘17.1.1부터)으로 인상되어 소매점으로 회수(RTR, Return to Retail)를 위한 경제적 동기부여가 커짐에 따라 빈병 소비자 반환율이 2016년 30%수준에서 47%(2017년 6월말 기준)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라 소매점 회수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배출을 보다 원활하고 회수품질을 높이면서 소매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법률상에 1인당 하루에 회수 가능한 빈용기를 30병으로 제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하고 있어 사실상 소매점회수(RTR)을 활성화하려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빈용기의 회수지점 제한(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된 제품은 대형할인점에서 회수, 영수증 지참 등)등 소매점을 통한 빈용기 회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제약을 두는 것은 빈용기 보증금 상향조정의 효과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소매점회수(RTR)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점에서의 빈용기 회수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무인회수기(RVM,Reverse Vending Machine)의 경우 전국적으로 48개소 108대가 설치 되어있는데 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일부 지점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무인회수기를 통한 빈용기 회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빈용기 보증금상향조정에 따른 소매점회수 활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빈용기 30병/인・일 초과 반환 거부가능’ 제한 폐지 ② 일정규모 이상의 소매점을 빈용기 회수 거점으로 활용 ③ 무인회수기(RVM, Reverse Vending Machine) 확대로 소매점의 부담과 소비자 편의성 확대 ④ 빈용기 회수 접점(collection point) 확대(수집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