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Basic Rights of Inmates in The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The Act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Act was enacted on 21. dec. 2007. This Act surpasses Korean current Prison Act both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Korean Prison Act has been the 7 th revised several times for the purpose to strengthen The Basic Rights of Prisoners.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dea that prisoners have their consitutional rights and the reality that basic rights of inmates could be confined as necessary on the other hand, we should discuss more concretely about the scopes and ranges of inmates rights As far as many proposed plan is concerned, it seems too idealistic, is hard to achieve in reality. Therefore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ideas such as developing correctional programs. Finally,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revision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Act seeks to use a balanced approach involving offenders, victims, local commun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