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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Copyright Protection for AI-generated Musical Works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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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의 적용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창작 분야에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이는 음악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은 크게 ① 이용자가 곡의 길이, 연주에 사용할 악기의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만 결정해 입력하는 것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는 자동화된 유형과 ②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도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이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는 결국 ‘창작성’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용된 인공지능이 상호작용 유형이든 자동화 유형이든,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인 음악은 ‘창작성 있는 표현’이므로,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 방식이 다양해지고 보다 자동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또는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저작권법이 보호해야 하는지, 또 인공지능 제작자, 이용자, 인공지능 중 누가 그 저작자이고 저작권자인지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저작자, 저작권자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인공지능 제작⋅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develops and the field where AI is used broadens, now AI technology is used even in the creative field. And the field of music is no exception. The way of composition with AI is divided into two types- automated type and interactive type. As musical works composed by AI is not just an idea but ‘expression’, musical works composed by AI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only when there exists the originality. As composing types using AI diversify and get more automated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the issue about the copyrightability, authorship and ownership of the musical works composed by or with AI could become more complicated.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authorship and ownership would be settled by contractual agreements between the AI programmer and user.

목차
I. 서론
 II.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작곡
 III.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IV. 결론
저자
  • 김혜성(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 Kim Hye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