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2018년 2월까지 해운회사의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실태 및 실 습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최소 휴식시간은 4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습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왔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 작업, 야식 준비 등 실습 목적 외 부당한 지시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실습생은 선원법 상 선원이 아닌 자로 분류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해운회사에서는 실습교 육을 가장한 실질적 근로(노동)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