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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내빙 실습선 건조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한국 해기사 교육 및 북극항로 대응 역량 강 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극해 환경 변화 및 북극해 선박 운항 분석, Polar code 분석, 북극 해 관련 정책 및 교육 수요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 가지 건조 대안(대안 1~3)을 설정한 후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통해 각 대안별 상대적 경제성 및 정책적 효용성을 비교․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 건조비 측면에서는 대안 1이 가장 경 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극지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 실증 연구, 국제협력 강화, 해상교통로 확보, 국가 전략적 기반 마련 등 교육· 연구·정책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우 대안 2가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내빙 실습선 건 조는 단순히 선박 확보를 넘어, 한국 해기사의 국제 경쟁력 확보, 한국 해운기업의 북극항로 진출 기반 마련, 북극권 국가와의 해운․해 양 협력 등의 복합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가 향후 우리 정부의 북극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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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장이 26,843km에 달하고 있어 풍부한 해수면과 내수면이 함께 공존하는 지리적 특징이 있다. 국민소득의 향상 등으로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면에 서 선박사고 및 인명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관련 법령조사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내수면 선박의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 하드웨어적 인프라로서 사고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내수면 소방정의 확보와 내수면 선박 사고예방 전문기관의 운영을 제언하며,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로서 내수면 선박의 출항통제기 준 마련과 현행 해수면 선박에만 적용하고 있는 안전진단제도를 기반으로 내수면 선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도입을 제언하였다. 이 러한 내수면 안전관리 정책은 내수면 선박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월호 사건 이후 잠시 활성화 되었던 내수면 선박에 대한 안전관련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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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해저 등 어떠한 물체에도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선박의 충돌예방을 위한 규칙은 19세기 중반부터 성문화되고 다듬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COLREGs에서 사용된 용어와 문장 또한 뚜렷 한 학문적,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COLREGs를 국내법으로 반영한 해사안전법에서는 ‘충돌의 위험성’과 ‘충돌의 위험’을 구분하 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의 정의에 대하여 국제연합 산하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 및 널리 알려진 비정부 간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의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위험’과 ‘위험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COLREGs에서 관련 문장을 살펴봄 으로써 이를 구분해야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안전한 항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해사안전법에 ‘위험’과 ‘위험성’의 구분이 명확해 짐으 로써 이를 준수해야 하는 해기사들의 해상충돌예방을 위한 노력이 한층 체계화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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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안전법에서는 거대선을 전장 200m 이상의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86년에 도입된 이후, 선박이 대형화되는 등 해상교통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전장 200m는 건화물선의 경우 핸디막스급에 해당하여 현대 선박의 크 기 분류에서는 대형선박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해사안전법에서 거대선이란 용어가 적용되는 조항은 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조항으 로, 거대선의 통항이 잦을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사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 미 전장 200m 이상 선박보다 큰 선박에 대한 법령이 도입되어 있음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각 항만의 입항 선박 통계를 조사하여 현 다섯 구역의 교통안전특정해역보다 거대선의 통항이 많은 해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으로 해사안전법에서 거 대선 관련 조항 삭제 및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통항 선박의 전장 기준을 상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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