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관련한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이라는 명칭으로 2014년부터 지정 하고 있다. 이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이며, 2018년 6월 말 현재 국가산림문화자산은 4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의 법적인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 29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은 산림청이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지정된 지 만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향후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 관리, 홍보, 활용 및 종합 정비체계의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의견 제시를 위해 본 연구가 수행 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각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 하였고, 각종 학술대회 참가자, 산림관련 공무원, 연구자 등 121명에게 설문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전공분야는 농수해양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레저분야 종사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경력기간은 5-10년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인식도 조사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지정되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가 48.8%를 차지하여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목적에 대한 질문에서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에 버금가는 독립적 지위가 갖추어 져야한다는 응답자가 35.5%, 생활주변에서 접근과 향유가 가능한 생태자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0.6%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7.2%, 안내간판, 상징디자인 등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6.4%를 차지하였다.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제약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기적인 워크숍(workshop)이나 심포지엄(symposium)을 통한 홍보로 양적인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홍보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링크된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책자나 단행본은 산림청에서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통일성과 효과 측면에서 유리 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고 있는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의견은 향후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과 모니터링, 사후관리, 종합정비계획 등의 지침 작성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보유한 단체 등의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의 자료로 이용되어 국민들이 산림문화를 향유하고,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