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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산림과 관련한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이라는 명칭으로 2014년부터 지정 하고 있다. 이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이며, 2018년 6월 말 현재 국가산림문화자산은 4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의 법적인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 29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은 산림청이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지정된 지 만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향후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 관리, 홍보, 활용 및 종합 정비체계의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의견 제시를 위해 본 연구가 수행 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각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 하였고, 각종 학술대회 참가자, 산림관련 공무원, 연구자 등 121명에게 설문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전공분야는 농수해양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레저분야 종사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경력기간은 5-10년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인식도 조사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지정되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가 48.8%를 차지하여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목적에 대한 질문에서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에 버금가는 독립적 지위가 갖추어 져야한다는 응답자가 35.5%, 생활주변에서 접근과 향유가 가능한 생태자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0.6%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7.2%, 안내간판, 상징디자인 등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6.4%를 차지하였다.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제약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기적인 워크숍(workshop)이나 심포지엄(symposium)을 통한 홍보로 양적인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홍보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링크된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책자나 단행본은 산림청에서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통일성과 효과 측면에서 유리 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고 있는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의견은 향후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과 모니터링, 사후관리, 종합정비계획 등의 지침 작성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보유한 단체 등의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의 자료로 이용되어 국민들이 산림문화를 향유하고,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이상적인 삶이 투영된 구곡문화(九曲文化)는 경상북도 지방에서 그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원은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과 그의 학문적 전통을 따르던 남인계열의 학자들이 주로 거주하였던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구곡은 ‘도(道)’의 체득을 위한 실증적 장소로서 주희(朱熹;1130-1200)가 경영한 무이구곡(武夷九曲)으로부터 시작 되었으며,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학주자(學朱子), 존주자(尊朱子) 사상의 발현으로서 구곡의 경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진리를 찾아가는 공부의 과정에 있다는 위로감과 주자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모방과 동류의식 그리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안도감의 발현으로 보여 진다. 구곡의 장소적 설정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지역의 구곡은 47개소, 대구광역시의 구곡은 5개소, 경상남도의 구곡은 6개소이며, 울산광역시가 2개소, 부산광역시에 1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구곡은 주로 하천을 따라 설정되었다. 이는 주자의 무이구곡이 무이산(武夷山)을 따라 흐르는 구곡계(九曲溪)에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경상도지역에서의 구곡이 속한 하천의 분류는 국가하천에 설정한 구곡이 7개소, 지방하천에 설정한 구곡이 42개소, 소하천에 설정한 구곡이 2개소, 장소가 미상인 구곡이 8개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걸쳐 설정한 구곡이 2개소이다. 또한 경상도 지역의 구곡 설정자의 학맥을 살펴보면 기호학파(畿湖學派)가 4명,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영학파(嶺學派)・퇴계학파(退溪學派)・남명학파(南冥學派)・여헌학파(旅軒學派)를 아우르는 영남학파(嶺南學派)가 39명, 미상인 경우가 18명 이었다. 구곡 시가가 현재까지 발견되거나 전해져 오는 경우는 44개소, 시가가 없는 경우는 9개소, 미상의 경우는 8개소로 파악하였다. 또한 구곡이 형태적으로 1곡부터 9곡까지 시가와 각 곡의 명칭이 남아 있는 경우는 41개소, 미완전한 장소는 12개소, 미상인 구곡은 8개소로 나타났다. 이전의 유학자들이 설정한 구곡이 현재까지 비교적 온전하게 보전되고 있거나 장소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경우 개발이나 하천의 정비사업 등으로 구곡의 장소에 대해 특정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적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구곡은 유교적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한 장소로 설정되고 경영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적인 경관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2018.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연 공원법」 제 2조의 공원 구역을 제외한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의미한다고 정의 되어 있다. 또한 동 법률에 의하면 도시림이란 도심지에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竹)과 그 토지 뿐 만 아니라 임목과 죽이 없어진 토지와 생활림, 가로수 등의 도로변 녹지대, 중앙분리대의 녹지, 천변 식재지, 학교숲, 벽면 녹화지까지 도시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녹지대는 유기적 또는 분리되어 일정한 기능을 하는 녹지대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지대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16년 심림청의 전국 도시림 현황통계에 의하면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은 9.91(m2/인)으로 WTO권고 기준을 넘기고 있으나 도시 개발의 외연 확장으로 인한 지속적인 녹지대의 감소와 초미 세먼지, 황사, 도심지 열섬현상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녹지공간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김동현 등이 연구한 ‘계량경제적 접근을 통한 도시림의 도시열섬 완화효과 분석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권도 시림이 1m2 증가하면 전국 평균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고, 광역시의 경우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c 감소 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도시림은 이와 같은 기온 조절의 역할 뿐 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녹색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수행 하고 있다. 이완 같은 도시림 중 골목정원은 법적인 지위와 정의는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도심지 자투리공간의 활용을 통한 녹지공간의 창출, 골목정원 조성으로 인한 지역민의 유대감 강화,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골목정원에 관한 연구는 장철규 등의 골목정원 구성요소 만족도 분석에 대한 논문이 수행 되었으며, 그 시작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2015년부터 2년 간 조성한 골목정원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후 대구 광역시 북구청의 ‘북구 초록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에 는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 1/4분기와 3/4 분기에 5개소의 골목정원을 조성하 였다. 그 지역은 북구 고성동2가 130번지(고성동), 북구 고 성북로 6길 골목(고성동), 북구 대현남로 9길 11일원 골목 (대현동), 북구 동북로 37길 58-17일원(산격2동), 북구 관음 중앙로 9길 3 일원(관음동) 등을 주성하였다. 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으며, 수목식재는 메리골드 200 본, 페튜니아 300본, 남천 20주, 무늬맥문동 800본, 구절초 1700본 등이 소요 되었다. 이러한 골목정원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더 효과적인 주민 화 합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마인드 교육 과 골목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울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 건은 마을공동체의 회복에 있으며, 주민 주도형이어야만이 추가적인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골목정원의 조성 순서는 마을 공동체의 인적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골목정원 설치 대상지의 발굴 과 이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조성 계획이 수반되 어야 하며, 골목정원 조성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공동체 정신을 회복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민주적이고 타당한 협의와 정차를 거쳐서 진행 되어야 한다. 또한 골목정원의 설치 유형은 이웃과의 의사사통을 위한 커뮤니티 텃밭형 골목정원, 미관을 고려한 골목정원, 쓰레기불법투기장소 등의 지저분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환경개선형 디자인정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림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골목정원의 기능은 녹지공간의 조성이나 기후조절, 홍수조절 이외에도 비교적 오래된 단독주택 단지의 미관을 개선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주여건 개선 운동과 더불어 지역민의 공동체 정신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골목정원을 조성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 시 지역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골목의 특성과 지역민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조정으로 장소에 맞는 적절한 기능을 가진 골목정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적인 설계의 제공, 수목 의 제공, 그리고 골목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과 워커숍과 현장에 맞는 골목정원의 형태 제안, 그리고 주민 들의 자율적 조직을 위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서 론 보호수의 명칭과 정의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 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 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산림보호법 제 13조의 정의 되어있다. 보호수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수령이 오래된 거목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노수(老樹), 노목(老木), 고목(古木)이란 의미가 포함 된 나무를 지칭(장은재와 김종원, 2007)하기도 한다. 보호수는 살아있는 문화자산으로서의 문화, 전통, 이야기 를 담고 있는 산림생태자산의 하나이며 우리주변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문화적 유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보호 수로 지정된 나무들의 많은 부분은 그 지역의 문화나 이야 기, 전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호수는 거목이면 서 인간의 정주지 가까이서 공생하고 있는 생태기록물로서 의 역할과 우리들 삶의 궤적을 닮고 있는 자산이다. 이러한 보호수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 과 지정․ 해제 등의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수는 국가적 생태문화자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또는 인위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별 또는 국가적인 관리 및 보전 방안 수립이 시급 한 실정에 있다(유주한등, 2011). 각 지역별 보호수에 관한 연구들은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 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김근호(2011)의 경산시 보호수 관련 연구, 유주한 등(2011)의 창원시 보호수 관련 연구, 김혜란 등(2010)의 강원도 보호수 관련연구, 윤용한과 주진 희(2010)의 제천시 보호수 관련 연구, 그리고 서정영 등 1) 본 연구는 2011년도 국립수목원의 ‘산림문화사료 실태조 사 및 산림문화자산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2009)의 화성시 보호수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 지방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보호수의 관리현황, 운용방안, 지정현황 등의 부분적인 연구들이 대 부분이었으며 전국적인 보호수 지정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보호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종의 특성,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 수의 측정 기준에 대한 통일성 여부, 지역적 특성에 대해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현재의 보호수 지정 절차나 지정기준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산 림청 예규로 정해져 있지만 보호수의 체계적인 파악과 전국 적인 관련자료의 일관성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서 전국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 준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자료는 산림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2010년 12 월 말 기준 전국 보호수 현황자료이다. 보호수는 김재준 등 (2009)의 연구보고서의 분류기준으로 유형산림문화자산 (고정)의 중분류인 나무항목 중 소분류인 천연기념물, 보호 수, 특정목적수, 기념식수목, 등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보호수는 산림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자 료를 취합하여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관련 자료의 현황파 악이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실제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나 군락지를 포함한 경우, 새로 지정한 보호수의 현황 파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부 지자체 에서는 보호수 관련 업무를 타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 어서 세세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보호수의 측정수치가 행정 구역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통일된 수치와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본 연구는 각 기초단체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 된 수종의 특성, 각 지역별 지정현황, 특이한 사항 등에 대한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전국보호수의 지정현황과 특성에 대 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종별 특성분석 전국보호수의 수종은 2010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139종 13,280주이다. 이 중 군락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국 보호 수의 수종과 본수를 표 1에 제시 하였다. 천연기념물을 제외 한 전국 보호수의 지정현황은 139종 13,000여주이다. 수종 의 분포가 많은 것 같지만 본수 100개 이상의 수종은 느티 나무, 팽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왕버들나무, 회화나무, 향 나무, 버드나무, 해송, 느릅나무, 푸조나무 등 11개 수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종이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 중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3개 수종이 9,759주로서 7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느릅나무과의 대표적 수종 인 느티나무, 팽나무, 푸조나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느릅나무과의 식물 특성이 속성으로 크 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호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고유문화인 토테미즘의 영향으로 나무를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크게 자라서 위엄을 갖춘 나무 를 없애면 재앙이 온다는 믿음이 작용하여 오랜 세월이 흐 르는 동안에도 살아남았다고 판단된다.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정한 보호수를 보면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2,492개소로 약 25%의 비율을 가지며 그 다음으 로 경상북도 1,531개소 15.3%, 충청남도가 1,424개소 14.2%을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적은 보호수를 지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시 32개소와 부산시 77개소이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난․온대 기후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가 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어서 바닷가 서 낭당이나 당산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후나 토질도 느릅나뭇과 수종들이 잘 자라는 난대성 기후 를 가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보호수 관리상의 문제 현행 산림보호법 13조에는 보호수의 지정․관리 대상을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한 절차는 산림보호구역의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정하 고 있다. 또한 산림청예규 제 574호에는 자생식물이나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요령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에 대한 지침 은 정해져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보호수지정 안내판 이나 지정 번호, 나무의 크기에 대한 측정이 일치되지 않아 전국 단위로 통합 하였을 경우 일관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산림청 예규에도 보호수 안내판에 대한 규격과 설명 문구 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다른 재료 와 양식을 이용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문화재 청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매 뉴얼과 안내판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관리 를 할 수 있다. 보호수의 안내판에 대한 규격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 게 적용하고 있으며 그 재료도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수 안내판의 규격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규격이나 고유 번호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다는 것이 다. 어떤 지자체는 흉고둘레를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다른 곳은 흉고 직경으로 둘레를 측정하여 표기의 혼란에서 오는 불일치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나 산림청 예규에는 수목의 둘레를 흉고직경(胸高直徑,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흉 고둘레로 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위도 ‘m'와 ’cm'를 혼용하고 있다. 3. 전국보호수 지정과 관리에 대한 제언 산림청 예규 제 574호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요령 뿐만 아니라 보호수 지정에 대한 규격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보호수의 지정 기준은 표 3과 같다. 이러한 예규의 규정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100년 이상의 노 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 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종은 시․도지사나 지방산 림청장이 보호수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천기목(天氣木)으로도 불리는 황금소나무도 수령은 오래되 지 않았지만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 적 자산의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정하려는 편이며 한편으로는 단체장의 경영실적이나 차기의 집권을 위해 외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행정의 업적을 알리는 수 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각 마을에서도 노거수를 보호 수로 지정하여 지자체나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 호수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편이다. 보호수는 우리 생활 가까이서 함께 생활해 가며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생태자산에 대한 체 계적인 관리와 현황파악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 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의 적용이 미진한 편이다. 이는 산림청에서는 보호수 관련한 지정과 관리, 안내판과 지정 수목 의 규격까지 예규로서 지정하였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를 시행하는데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림 관련 주무부서인 산림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 관 련관리 지침과 수목의 규격측정에 대한 기준을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국가종합법령정보 www.law.go.kr 장은재, 김종원(2007) 노거수 생태와 문화. 서울:월드사이언스. 유주한, 박경훈, 이영환(2011) 창원시 보호수의 분포현황과 실태진 단.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59-70. 김근호(2011) 경산시 보호수의 현황분석 및 활용방안. 농업생명과 학연구 45(2): 73-87. 김혜란, 김동엽, 박준석, 이기의, 박원제(2010) 강원도 보호수의 현 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1): 12-26. 윤용한, 주진희(2010) 제천시 보호수의 생육환경 및 관리현황평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2): 67-74. 서정영, 이영이, 나명하, 이재근(2009) 보호수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환경개선에 관한연구:화성시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 지 27(3): 93-102. 김재준, 김기원, 하시연, 윤은용, 이천용, 유리화(2009) 산림문화자 산 유형분류 및 조사체계개발. 서울: 웃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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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7.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s 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methods for soil resources by determining the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pecialized plant gardens (Sedum garden, Fern garden, Medicinal plant garden, Ornament plant garden, Rare & endemic plant garden, and Shrub garden) and forest in Korea National Arboretum. Soil particle size showed similar distribution except for Sedum garden and Medicinal plant garden. Soil bulk densi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 among forest and specialized plant garden (p<0.05) and ranged from 0.79 g/cm 3 in Sedum garden to 1.13 g/cm 3 in shrub garden. Sedum garden and medicinal plant garden showed significantly low of soil moisture content (p<0.05). Soil pH ranged from 4.87 in Sedum garden to 5.41 in rare & endemic plant garden. Soil organic matter content ranged from 2.61% in Sedum garden to 4.71% in forest. The lower value in total N content was 0.11% in Sedum garden and 0.18% in medicinal plant garden. Available phosphorus was significantly lower in Sedum garden and medicinal plant garden than in other specialized plant garden of ranging from 16.90 ppm to 20.34 ppm (p<0.05). The contents of inorganic NH4 + and NO3 -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pecialized plant gardens (p<0.05). The ratios of NO3 - to total inorganic N content ranged from 28% in Sedum garden to 44% in fern garden and forest. N mineralization and nitrification rate we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pecialized plant gardens (p<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