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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연 공원법」 제 2조의 공원 구역을 제외한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의미한다고 정의 되어 있다. 또한 동 법률에 의하면 도시림이란 도심지에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竹)과 그 토지 뿐 만 아니라 임목과 죽이 없어진 토지와 생활림, 가로수 등의 도로변 녹지대, 중앙분리대의 녹지, 천변 식재지, 학교숲, 벽면 녹화지까지 도시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녹지대는 유기적 또는 분리되어 일정한 기능을 하는 녹지대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지대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16년 심림청의 전국 도시림 현황통계에 의하면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은 9.91(m2/인)으로 WTO권고 기준을 넘기고 있으나 도시 개발의 외연 확장으로 인한 지속적인 녹지대의 감소와 초미 세먼지, 황사, 도심지 열섬현상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녹지공간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김동현 등이 연구한 ‘계량경제적 접근을 통한 도시림의 도시열섬 완화효과 분석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권도 시림이 1m2 증가하면 전국 평균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고, 광역시의 경우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c 감소 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도시림은 이와 같은 기온 조절의 역할 뿐 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녹색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수행 하고 있다. 이완 같은 도시림 중 골목정원은 법적인 지위와 정의는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도심지 자투리공간의 활용을 통한 녹지공간의 창출, 골목정원 조성으로 인한 지역민의 유대감 강화,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골목정원에 관한 연구는 장철규 등의 골목정원 구성요소 만족도 분석에 대한 논문이 수행 되었으며, 그 시작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2015년부터 2년 간 조성한 골목정원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후 대구 광역시 북구청의 ‘북구 초록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에 는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 1/4분기와 3/4 분기에 5개소의 골목정원을 조성하 였다. 그 지역은 북구 고성동2가 130번지(고성동), 북구 고 성북로 6길 골목(고성동), 북구 대현남로 9길 11일원 골목 (대현동), 북구 동북로 37길 58-17일원(산격2동), 북구 관음 중앙로 9길 3 일원(관음동) 등을 주성하였다. 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으며, 수목식재는 메리골드 200 본, 페튜니아 300본, 남천 20주, 무늬맥문동 800본, 구절초 1700본 등이 소요 되었다. 이러한 골목정원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더 효과적인 주민 화 합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마인드 교육 과 골목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울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 건은 마을공동체의 회복에 있으며, 주민 주도형이어야만이 추가적인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골목정원의 조성 순서는 마을 공동체의 인적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골목정원 설치 대상지의 발굴 과 이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조성 계획이 수반되 어야 하며, 골목정원 조성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공동체 정신을 회복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민주적이고 타당한 협의와 정차를 거쳐서 진행 되어야 한다. 또한 골목정원의 설치 유형은 이웃과의 의사사통을 위한 커뮤니티 텃밭형 골목정원, 미관을 고려한 골목정원, 쓰레기불법투기장소 등의 지저분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환경개선형 디자인정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림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골목정원의 기능은 녹지공간의 조성이나 기후조절, 홍수조절 이외에도 비교적 오래된 단독주택 단지의 미관을 개선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주여건 개선 운동과 더불어 지역민의 공동체 정신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골목정원을 조성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 시 지역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골목의 특성과 지역민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조정으로 장소에 맞는 적절한 기능을 가진 골목정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적인 설계의 제공, 수목 의 제공, 그리고 골목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과 워커숍과 현장에 맞는 골목정원의 형태 제안, 그리고 주민 들의 자율적 조직을 위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