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법제적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 등급이 낮아진 지역과 2015년과 2017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중첩하여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의 모니터링 가능성을 검토했 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된 지역은 2.731km2로 전체 변화지역의 4.80%를 차지했으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된 지역은 1.050km2로 전체 변화지역의 1.85%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법제적평가 등급이 완화되었지만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 등급은 1등급으로 유지된 지역들과 환경생태적평가 등급이 향상된 일부 지역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발 조건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기 개발지 부근의 산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니터링을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Monitoring of regions of mitigated regulations in land use is necessary for sustainable land management. To extract regions of mitigated regulations in land use, the legal assessment resul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of 2015 and 2016, and environmental-ecological assessment result of ECVAM in 2015 and 2017 were overlayed and compared, respectively. As a result, downgraded areas from grade 1 in 2015 to grade 2 and grade 3 in 2016 of legal assessment result occupied 2,731 km2 and 1.050 km2, which occupied 4.80 and 1.85% of the total areas of change in grade, respectively. The result of environmental-ecological assessment result of such areas included areas maintaining grade 1 and areas upgraded, mostly distributed in forest near developed area. Therefore, environmental-ecological outstanding areas should be monitored to prevent imprudent development of land. Such monitoring of land use and environment will contribute to sustainable management of land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