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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KCI 등재

The Admissibility of a Dossier Containing Hearsay Statemen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7250
  • DOIhttps://doi.org/10.15335/GLR.2019.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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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대상판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대상판례는 숫자 세기를 잘못하고 있다. 전문진술 상황은 매체가 하나인 경우고 재전문진술은 매체가 두 개인 경우다. 조서는 그것 자체로 매체 2개, 즉, 수사기관과 조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 둘로 세야 한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법칙을 채용한 모든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정의에 관한 문제다.
둘째, 제316조 제1항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하면서 진술자가 자신이 경험한 바가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그대로 되뇌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원진술자를 불러서 같은 진술을 반복 하게 하거나, 최소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316조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조서 상 진술도 전문진술이니까 바로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특별한 실익도 없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조서 안의 진술을 진술, 전문진술, 재전문진술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두고두고 아쉬운 것은 제310조의2를 도입할 때 지금 위치에 둘 게 아니라 제314조와 제315조 사이에 두지 못한 점이다. 그랬다면 제311조와 제314조까지는 조서규정으로 남고, 제315조와 제 316조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분리되었을 것이다. 즉, 우리 법은 직접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고, 영미에서 수입한 전문법칙도 갖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한 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서규정 앞에 전문법칙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게 헝클어져 버렸다. 조서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읽히는 이상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hereinafter KCPL) is supposed to adopt two different principles from sharply different legal traditions, which are the principle of direct examination from the Civil Law and the rule against hearsay from the Common Law, for the protection of fairness in a criminal trial. But the problem is that the drafters of the KCPL arranged them in such a way that readers could not interpret, without confusion, those provisions announcing the principles.
For example, they seem to have considered the police report as an exception to the rule against hearsay. However the Common law condemned the practice of taking down the statement of witness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it as evidence to the trial court. The so-called proces-verbal or dossier was one of the main grounds for originating the rule against hearsay in the 17th century in England. If the Korean court states that a police report must be admitted as evidence under the provision of hearsay exception, it comes to substantially distort the real meaning of the rule. It is like connecting an elephant’s nose and a snake’s head because they look similar in size.
Some of recent opinions are, in that sense, quite worthy of note. They conclude that a police report which relays a hearsay statement of witness and its admissibility should be checked under the principle of anti-hearsay. But the truth is that the rule against hearsay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inental dossier or the Korean ‘joseo,’ which is frequently offered to the trial court as a tool for relaying witness’s out-of-court statement.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및 쟁점
 Ⅲ. 판결 내용
 IV. 평 석
 V. 나오며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김희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Kim Heekyoon (Law at the University of Seoul Law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