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of "Non-Participation" and the Arbitration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국제재판에서의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국제재판소의 궐석재판제도 및 궐석재판의 국제사례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궐석재판은 동 분쟁사건에 대하여 재판소가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1)
둘째,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이나 유보, 선택선언이나 배제선언은 그 자체가 지니는 법적 효력을 가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셋째, 궐석재판에서의 판결(결정 혹은 판정)은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한다.
넷째, 궐석재판의 경우에도 재판절차는 공정성을 확보하며 비용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재판의 궐석제도 및 국제판례가 지니는 주요한 법적 함의 및 독도와 관련하여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제재판의 궐석재판은 재판관할권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재판관 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궐석재판의 재판기준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 등은 이를 거론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둘째,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러한 제소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 제소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유권귀속의 문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강제적 관할권의 수락선언이나 배제선언의 법적 효력에 의하여 재판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 남국중해 해양분쟁에 관한 국제중재재판 이 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독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전면적으로 새로이 검토 해야 한다고 본다.
In the International Trial, the term "non-participation" refers to cases where the applicant does not attend or is not present in the court.
The default court presumes that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of the dispute. the declaration of acceptance, reservation, choice or exclusion of compulsory jurisdiction has its own legal effect, but if it is essentially a "disput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the dispute procedure is applied as it is.
The judgment(or decision) in the default case should be based on facts and laws, trial procedures should be fair and cost-effective.
The main legal issu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Dokdo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faul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based on the premise of jurisdiction, and if the jurisdiction is not recognized, the criteria of the trial of the jurisdiction and the fairness of the trial process will not be worth mentioning.
Second, in the event that Japan succumbs to the issue of the sovereignty of the Dokdo territory unilaterally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jurisdiction over the case will not be recognized in any case where Korea does not comply with such a complaint.
Third, even if Japan claims unilaterally a claim of ownership, the jurisdiction of jurisdiction will not be established by the legal effect of declaration of acceptance or exclusion of compulsory jurisdiction.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recent international movements,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 on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we need to review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Dokdo polic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