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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제재판에서의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국제재판소의 궐석재판제도 및 궐석재판의 국제사례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궐석재판은 동 분쟁사건에 대하여 재판소가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1) 둘째,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이나 유보, 선택선언이나 배제선언은 그 자체가 지니는 법적 효력을 가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셋째, 궐석재판에서의 판결(결정 혹은 판정)은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한다. 넷째, 궐석재판의 경우에도 재판절차는 공정성을 확보하며 비용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재판의 궐석제도 및 국제판례가 지니는 주요한 법적 함의 및 독도와 관련하여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제재판의 궐석재판은 재판관할권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재판관 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궐석재판의 재판기준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 등은 이를 거론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둘째,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러한 제소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 제소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유권귀속의 문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강제적 관할권의 수락선언이나 배제선언의 법적 효력에 의하여 재판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 남국중해 해양분쟁에 관한 국제중재재판 이 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독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전면적으로 새로이 검토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