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안전사고의 방지, 기존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공포 ’18.12.)」을 시행(’20.1.)할 예정이다. 이 법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관리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하여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관리체계의 분석과 정부시책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마련중이다. 공통기준의 지침화를 위해 기반시설 유형별 적용성을 평가하여 범용성과 확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