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안경사 교육과 양성을 위한 정책 제안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에 요구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검안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미국과 영국, 독일의 검안사 교육과정과 시험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의 안경광학과 교육과정과 면허 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안광학 학계와 업계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안경광학과의 교육과정과 면허체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 미국과 영국의 검안사들은 단독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 검안사는 법률적인 지원이 없다. 이들의 검안 사 교육기관은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 한 국은 안경사 관련 법규가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업무 영역에 변화가 없었다. 즉 교육기간의 통일화,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현장 실습의 부재 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안경광학과를 무 분별하게 증설하여 안경사의 공급 과잉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실정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관련 학교나 교육 및 시험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결국 안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제도와 면허시험제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결론 : 이러한 현실의 모순적 인식에 따라 안광학 관련법을 수정하여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안경사의 업무에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안경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우수한 안경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현행 안경광학과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 인력수급, 교육기관의 현장실습, 면허시험을 재검토하여 표준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curriculum and licensure examination system for competent optometrist that meets the demands of a changing society.
Methods : The education system, curriculum and licensing system for optometrist in the US, the UK and Germany were collected and compared to the ones in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by Korean optometrists across the country to figure out the status of Korean optometrist, the curriculum content and the national licensing system for optometrist.
Results : The US and UK had the laws for optometrist, while Germany had no legitimacy. The courses of study and the licensing exams were standardized and certified by the national board licensing agency in each country, while the ones in Korea has been nearly no change in the legitimate scope of practice of optometrist since the legitimacy was initially enacted in 1987. There were even discrepancy of the course period, lack of standardized curriculum and field practice under the course. That resulted in failure of workforce supply and did not ultimately meet demands of Korean society expanding. Without a reasonable amendment of Korean optometry system, it will be hard for the public health to make gradual progress in eye health care, which will consequently result in the negative effect on the national eye health care. The results of the survey by Korean optometrist corresponded to the claim of the study to change the education and licensing system.
Conclusion : There need to be changes in the legitimate scope of practice of Optometrist to reflect the demands of our changing society. The current school system such as, curricula, workforce supply, field practice and licensing exams need to be revised and standardized for the improvement of profession and Korean eye health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