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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요건으로서 피해자의 삭제요구와 침해게시물 특정의 범위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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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공자의 책임의 법적 성 질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결론내리고, 명 예훼손에 관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성립요건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성립요 건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그 대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 다수의견이 판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해 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듯 한 판시를 하였 다.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또한 항소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엇갈린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을 구체적ㆍ개별적으 로 특정하였는지 여부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URL 등으로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시한 검색방법으로도 충분히 침해게시물이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대 상판결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의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 해자의 삭제요구는 침해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실제로 침해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리며,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면 족하고, 침해게시물을 URL 등으로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에게 침해게시물 을 URL 등으로 특정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시는 타당하 지 않다. 한편, 최근 이용자제작컨텐츠(UCC)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막대한 경 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는 제대 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특정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직접 책임으 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SM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 서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 지 지나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 면서도,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분쟁 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Online Service Provider has liability for aiding and abetting by omission and detailed requirements for the liability in the 200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defamation. The requirements were also applied in cases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contrary to the majority opinions in the en banc decision, the Decision judged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obligation to delete is not granted without the copyright holder's request for deletion. This is similar to the separate opinion in the en banc decision. Since copyright infringement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 copyright owner has allowed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it is valid for the Decision that the Online Service Provider is obliged to delete the infringement only if the copyright holder has requested removal. Also, there is difference in the Appellate Court and the Decision. It is whether the copyright holder specified the copyright infringing post concretely and individually. In the Appellate Court, even if the copyright holder did not specify the post through the URL, the infringing post was sufficiently specified by the search method through the keyword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decided that the Online Service Provider was not obliged to delete because the copyright holder did not specify the URL of the infringing post or the title of the post. However, if the copyright holder has identified the copyrighted work that is being infringed, informed the Online Service Provider of the infringing activity on the Internet, and how to find the infringing post, the copyright holder has made enough request for deletion. If the copyright holder is obliged to specify the infringing post, such as a URL, this is not only impossible in reality, but also places too much burden on the copyright holder. Therefore, this part of the Decision is not valid. Recently,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of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UCC, and companies running UCC-based platform business are getting huge economic benefits. In this situation, the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was recently passed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ropean Council. The DSM Directive contain direct liability for certain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 This content of the DSM Directive will be a milestone in terms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disputes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in Korea will be settled in a way that protects the rights of copyright owners.

목차
요약
I. 사실관계
II. 소송의 경과
III. 평석
IV. 마치며
V.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장선종(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 | Sun-jong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