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검사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서관리의 행정부담 및 종이증서의 기입내용 오류, 증서 위변조 위험 등의 요인이 있어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자증서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제정을 통해 전자증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자증서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전자증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보안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자증서는 주관청이 채택한 인증표준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내 전자서명법은 해외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자서명법에서 국제 표준에 따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IMO에서는 전자증서 시스템이 정보보안표준에 따라 구축되고 관리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자증서 발급기관이 국제보안표준을 충족하 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전자증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정 부검사 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박검사 관련증서 외에 정부에서 직접 발급하 는 각종 증서 및 기타 기자재 증서의 전자증서 발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자증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 상 전자 증서 인정문구와 증서서식 개정을 통하여 향후 원활한 전자증서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각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다수의 검사증서를 종 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해당 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증서 사용 시 정부에서 별도 로 요구하는 요건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해양수 산부 고시의 형태로 ‘전자증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증서의 발급 및 서식, 보안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내용과 통일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Ships engaged in international voyages must have several certificates on board as prescrib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However, due to factors such as administrative burden of certificate management, errors in the entry of paper certificates, and risk of fraudulent certificates,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s has been steadily raised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lso encourages the use of electronic certificates by adopting the IMO FAL Guidelines for the Use of Electronic Certificates(IMO FAL Guidelin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the enactment or amendment to the relevant acts for the use of electronic certificate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curity requirements for the use of electronic certificates. The current Digital Signature Act does not recognize overseas certification bodies as accredited on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ct in oder to accept internationally-used electronic signatur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the IMO requires that electronic certificate systems be built and managed according to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s. Therefore, it would be most reasonable to require an issuing body to meet international security standards and to verify them periodically. Next, considering the purpose of electronic certificates in the long term, it seems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electronic certificates of various certificates issu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and other material certificates. Lastl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certificate is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issuing electronic certificates in the future by amending the relevant acts. It is most reasonable to establish a provision that can comprehensively accommodate several certificates in each act. The provision would stipulate that the certificate can be issued in an electronic format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Notice required by the government separately. In the form of the Public Notic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gul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s’ needs to be enacted to include provisions on the issuance, format and security requirements, etc. of electronic certificates in line with the IMO FAL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