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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한 테러 개념의 재정의 KCI 등재

The definition of Terrorism concept reflecting the change of Terrorism in the Anti-Terrorism Ac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0134
  • DOIhttps://doi.org/10.15335/GLR.2020.1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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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테러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되고 있다. 그 시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문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행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기존 테러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테러의 공포감과 위험성은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변화된 테러의 양상으로 새로운 테러 주체가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떠한 테러조직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여 테러리스트가 된 자생적 테러리스트 즉, 외로운 늑대가 등장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테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테러 공격의 대상이 국가·정부기관, 주요 중요시설 등의 하드 타겟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 다중운집장소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하였다. 다양한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국가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전산망 마비, 바이러스 공격, 정보유출 등 사이버 테러행위와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행위, 바이러스 등 생물무기를 이용하여 생물 테러행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을 테러의 대상, 목적, 행위와 수단을 제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의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불특정한 다수 대상으로 한 행위는 테러에 해당되지 않는다.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테러행위자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테러행위와 수단에 대해 사람, 항공기, 선박, 폭발물, 핵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행위와 수단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된 것 외 에 새로운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할 경우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테러행위가 아닌 일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미흡점을 보완하고 최근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한 테러방지법 상 테러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 새로운 테러 주체의 등장과 활동을 반영 하여 자생적 테러리스트 및 새로운 테러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테러 주체인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하였다. 테러 공격대상이 하드 타겟에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를 반영하여 테러 대상에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였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테러 활동을 반영하여 테러행위에 사이버 테러행위, 드론 테러행위, 생물 테러행위의 규정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러는 진화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 또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행위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테러의 변화된 모습을 그때그때 테러방지 법에 반영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하여 테러를 예방과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Terrorism is evolving and changing with the times. It is carried out using new means of terrorism, reflecting the science technology,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ulture. In the face of the recently changed terrorism, a new terrorist entity has emerged. A homegrown terrorist(lone-wolf), who did not belong to any terrorist organization but learned on his own to become a terrorist, new internationally unspecified terrorist group have act. The target of terrorist attacks has changed from hard targets such as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and major facilities to soft targets such as civilians, private facilities and multiple locations. It is operating using various means of terrorism such as cyberspace, drones, bio-weapon to conduct terrorism to target people or facilities. But the Anti-terrorism Act does not reflect this changes. Under the Anti-Terrorism Act, the targets are limited to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foreign governments. And there is no stipulation at all about the subject of terrorism, so it is not clear who the terrorist is. In addition, terrorist acts and means are stipulated in the list of acts and means for people, aircraft, ships, explosives and nuclear materials. If terrorism is carried out using new mea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t is not an act of terrorism under the Anti-Terrorism Act. In this thesis, the concept of terrorism was redefined under the Anti-Terrorism Act, which reflected the recent changes. First,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ere specified so that they could include homegrown terrorists and new terrorist groups, reflecting the emergence and activities of new terrorist entities. Second, the unspecified majority were included in the targets, reflecting the change from hard targets to soft targets. Third, it proposed the provisions of cyber, drone, bio terrorism in terrorist acts, reflecting terrorist activities using various means. Terrorism will continue to evolve and change. No one can predict what it will look like and what means it will use to commit terrorism. These changes may not be reflected in the Anti-Terrorism Act at any time. But we have to try to prevent and respond to terrorism as much as possible, reflecting the chan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테러의 변화양상
    1. 새로운 테러 주체의 활동
    2. 불특정 대상으로 한 활동
    3.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활동
Ⅲ.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
    1. 테러 개념의 분석
    2. 테러 개념의 미흡점
Ⅳ. 테러방지법상 테러 개념의 재정의
    1. 불특정 다수의 포함
    2. 테러 주체의 명시
    3. 새로운 테러행위의 규정
    4. 입법안 제시
Ⅴ.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신그림(법제처) | Shin Geu-Rim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