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 소송 사례들의 부정경쟁방지법 쟁점에 대한 법적 소고
과거 2015년 이전 게임소송 분쟁들은 게임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모색하는데 주로 쟁점이 있었다. 게임 내 이미지, 캐릭터 등과 같이 게임 속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게임 내 로고, 심볼 혹은 표장은 상표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의 명칭, 게임 규칙, 아이템 기능 등과 같은 그 외의 게임요소들은 단독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최근, 게임 지적재산권 및 게임 사업 운영 관련 소송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쟁점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가장 최근인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고된 한국, 미국, 일본 게임 판례 중 부정경쟁방지법 쟁점을 다룬 사례들을 살펴본다. 최근 사례에 등장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크게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해하는 일, 타인의 상품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의 표시를 자신의 영업 에 사용하는 것이다. 관련 분쟁이 독점거래 규제법 위반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전통적인 지식재산법에 의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역도 포섭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범위가 확장될 수록, 이는 한편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새로운 게임을 제작할 경우에 타 게임의 창작물 혹은 게임 회사의 성과물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Previously, the parties of the old video game litigations that alleged before 2015 in Korea seem to focus on seek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tect the works of games. Some creations in the game (i.e. images, game characters, etc.) might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e logo, symbol, or trademark of the game would be entitled to the Trademark rights. But the other features of the game, such as the title, game rule, and item functions, etc., were hard to be protected under neither laws above. Recently, violation of unfair competition is alleged with the other infringement claims in the lawsuits related to the game IP and businesses. This paper explores the very recent video game cases published between 2019 to May 2021 from the Courts of South Korea, the USA, and Japan. The types of violat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s in such cases could be categorized as the defendant's activity of using achievements of other persons without their permission and harming their economic benefit or using the indication of other goods of it for one's own business. And sometimes, the case could become more serious turning into antitrust litigation. Protection und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ould variously cover the issues that traditional IP laws cannot cover. But as the protection gets broader, the concern of game developers not to infringe other game's creation or game company's achievements also gets bigger when establishing a new game or a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