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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연구 경향 분석 -평화선 및 독도 어업 관련 연구에 대해서- KCI 등재

Analysis on Trend Studies at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in Shimane Prefecture, Japan -About the research related to the Peace Line and Dokdo Fishing-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1479
  • DOIhttps://doi.org/10.31347/dokdo.2021.0.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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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The Journal of Dokdo)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Dokdo Research Institute)
초록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후지이 겐지의 평화선과 어업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평화선이 독도 어장 보호,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것이 독도해역에서의 어업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기선저예망어업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연안어업 분쟁을 일으켜서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어장을 동중국해, 황해 해역으로 유도해서 더이상 시마네현 기선저예 망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 어업 정책에 의해 시마네현 어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도 동중국해, 황해 어업 지역에 이주하여 어업을 했지만 이 지역에서의 나포 어선 피해가 커지면서 평화선에 의한 피해 의식이 계승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독도주변해역은 일본의 오징어잡이 어선의 어장이 되고 1970년대가 되 면 한국도 동해 해역 어업을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은 독도문제와 어업문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은 일본과 한국양국에서 나라 전체 어획량으로 따져보자면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어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1978년 5월 이후 한국이 독도 12해리 이내의 일본 어선의 조업을 단속하고 일본 어선이 자체 철수하고, 중유의 급등과 어업 자원 상황의 악화, 출어해도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독도 주변 해역으로 출어하는 사람들이 대폭으로 줄어 전무한 실정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후지이 논문에서 동해지역 오징어잡이어업어획량에서의 독도 주변 비율을 보면 1970년대 일본의 어획량 수치는 한국의 어획량보다 2배 많았기 때문에 시마네현과 일본 어민의 피해보다 한국 어민의 피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의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평화선은 트루먼선언(1945), 중남미국가들(칠레와 페루(1947), 산티아고 선언(1952.8))을 바탕으로 200해리 영해 또는 어업수역을 한국해역에 도입하였고 이런 배타적 어업수역은 1970년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일반화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수용되었다. 평화선은 맥아더라인을 승계하면서 국제적 선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주권수역을 대외적으 로 선포한 것으로 국제법상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 규범으로 보야 한다.

In the study of the Peace Line and fishery issues of Genji Fujii in the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it is notable that the Peace Line is not a system for protecting Dokdo fishing grounds and strengthen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it proved that this is not a fishing dispute in the Dokdo area. It was mainly led to fishing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where fisheries are abunda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strengthened regulations and guided fishing grounds to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to cause disputes in coastal fishing because steamer trawl fishing is profitable. Shimane Prefecture also migrated to this fishing area to fish, but it is said that the damage of captured fishing boats in this area was large,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damage consciousness was inherited by the Peace Line. From the late 1960s, the waters around Dokdo became a fishing ground for Japanese squid fishing boats, and Korea also participated in the East Sea fishing industry in earnest by the 1970s. It is said that the confron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Dokdo issue led to the Dokdo issue and the fishing issue. In response to this criticism, however, the waters around Dokdo are not so important fishing grounds that both Japan and South Korea should discuss together in terms of the country’s total catches. Since May 1978, Korea has cracked down on the fishing of Japanese fishing boats within 12 nautical miles of Dokdo, and Japanese fishing boats withdrew themselves, and due to a sharp rise in heavy oil, deteriorating fishery resource conditions, and inadequate profits even if they fished, they moved to the waters around Dokdo. It is analyzed that the number of fishers has drastically decreased. The Peace Line was based on the Truman Declaration(1945) and the claim of 200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or fishing waters, which spread around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ns (the Santiago Decla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of Chile, Peru, and Ecuador(1952.8), Chile and Peru(1947)). It was a detonator introduced into the region. The concept of an exclusive language zone, which Japan accused of being illegal, became an EEZ after the 1970s, and was accept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82. The Peace Line, which succeeded MacArthur Line, referred to international precedents, and declared the sovereign waters of Korea externally, and should be regarded as an international legal norm with legal validity and effectiveness under International Law.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평화선 관련 시마네현 연구 동향
3. 시마네현 어업 피해 관련 연구 동향
4. 평화선의 국제법적 정당성
5.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서인원(행정안전부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국제정치학) | SEO I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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