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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라는 이유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특허법원 2021. 12. 2. 선고 2021허1257 판결(심불기각 확정)]
권창환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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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8권 제3호 통권 제99호 (2022.05)
pp.122-128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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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출원 경과
2. 원심(대상판결)의판단(=심결) 및대법원의결론
II. 해설
1. 쟁점
2. 상표법제34조제1항제4호의적용범위의변화
3. 우리은행 판결의 논리 및 그에 대한 비판적견해
4. 정리
III. 대상판결의 의의
저자
권창환(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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