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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의 사이버 인지전에 대한 미국의 법률적 대응 KCI 등재

Legal responses of the United States to cyber warfa re of the violent extremism and terrorist group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8619
  • DOIhttps://doi.org/10.15335/GLR.2022.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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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오늘날 첨단기술은 극단주의 사이버 인지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폭 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선전ㆍ선동ㆍ프로파간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 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지심리학과 뇌 과학의 발달은 폭력적 극단주의자 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내러티브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 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지전(Cyber cognitive warfare)은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장악하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전투영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 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파간다활동과 사이버 심리공격이다. 여기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폭력적 극단주의집 단과 테러집단의 극단주의 이념 전파와 심리적 영향력 공작을 수행하는 전투현장이자 무기로 악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 러집단의 프로파간다는 사이버 인지전의 일환으로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 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에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강력한 대테 러 대응이 있어왔다. 그 중 미국의 경우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집 단의 프로파간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 법들은 ‘2016 테러리스트의 소셜미디어 사용전투법’ 등 다양하다. 입법에 대한 논의들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 제로 인해 기소, 형사처벌,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등에 대한 실효성이나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책적, 법적 함의가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사례는 국내에도 정책적 함의 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도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극 단주의자들과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상의 프로파간다나 극단화의 위협 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학 계의 논의가 매우 미진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는 대테러 부문 선도국가인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프로파간다 대응을 위한 입법례들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법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과 관련한 함의 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사이버 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정부보고서 및 주요 법률들에 대한 문헌분석이 수행되었다.

The rapid technologic development generated various emerging tec hnology and resulted in changes of patten of our lives. Accordingly, various violent extremist and terrorist groups have been exploiting n ew technology including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further their causes and terrorists goals. Among these technologies, terrorists and extremists aggressively utilized the social network platforms to wage cyber warfare against the target population to obtain their mind wit h weaponaized narratives which have strong influence on human’s mind, emotions and behaviors. In response, the states’counter-terrori sm measurers seek to counter the cyber propaganda by means of ad opting new online laws. These new legal approaches aimed to preve nt, punish and control the extremism and terrorism contexts especia lly on the social network platforms. In particular, it follows that many Western countries have enacted online laws as the terrorists’ cyb er propaganda became an immanent national security treats. In this paper, the authors explored the legal responses of the United States like the 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 of 2016 and the Combat Terrorist Use of Social Media Act of 2016. These laws have great potential to secure some tangible benefits by clarifying the bo undaries of forbidden conduct in accordance with the law requireme nt. These laws are particularly have considerable political and legal implications to South Korea. In South Korea, there would be some potential threats that pose the risk of utilization of the internet for radicalization and extremism purpose for their own causes. Therefor e,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legal response of the Unite d States to combat violent extremism and terrorism in cyberspace. I n results and discussion, the authors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a nd suggestions to further develop current counterterrorism policies a nd laws.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로의 극단화에 관련된 소셜네트워크의 책임성 평가를 위한 법률
    1. 2016 테러리스트의 소셜미디어 사용 전투법 (Combat Terrorist Use of Social Media Act of 2016)
Ⅲ.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의 프로파간다와 극단화 대응을 위한 미국 연방법의 개정과 법률적용의 확대 논의, 그리고 판례
    1. 테러리스트와 테러집단에 대한 물질적 지원에 대한 형법(18 U.S.C. §2339A와 18 U.S.C. §2339B)
    2. 테러리스트와 테러집단에 대한 물질적 지원에 대한 형법(18 U.S.C. §2339A와 18 U.S.C. §2339B)의 개정을 통한 사이버 상 프로파간다에 대한 포괄적법률적용 논의 및 판례
IV.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폭력적 극단주의집단과 테러집단의프로파간다와 극단화에 대한 미국 입법과 민사 법률의 확대적용 가능성 논의 및 판례
    1. 반테러와 효과적인 사형법의 2016년 개정법(The Antiterrorism Act의 18USC 2333 (2016)33) 과 2016년 테러리즘 스폰서들에 대한 정의구현법 (The 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 JASTA) of 2016).
Ⅳ. 결론 및 논의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윤민우(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 Minwoo Yun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Gachon University)
  • 김은영(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Eunyoung K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nd Crimionology,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