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인공지능화는 이미 법원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현재 각 지역의 각급 법원들은 스마트화와 그와 관 련된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사법정보의 수집과 교환, 심판관리감독보조와 심판 결정 정당성확보 등의 방면에서 이러한 작업 성과는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사법 인공지능화는 아직 여전히 기술적으로 사법체계에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법인공지 능화와 사법정의실현, 그리고 사법개혁목표에는 상호모순점이 존재하고 있고, 사법인공지능화과정은 고급데이터의 부족·알고리즘의 불완전성과 전산하드웨어기술의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법정의 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인공지능화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반성해야 하며, 법관의 주체성과 인간이 주 체가 된 최종심판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엄격한 사법적 규율하에서 데이터 베이스와 알고리즘이 개선되어야 하며, 사법본질의 보존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사법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역효과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Jud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he construction of courts. Courts at all levels has developed relevant systems around practical needs, which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judici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conversion, trial supervision and management assistance, trial decision support included. However, judicial intelligence also has the possibility of technological backlash to justice. Judicial intelligence is in conflict with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and the goal of judicial reform. The development of judicial intelligence is faced many problems such as lack of high-quality data, insufficient algorithms, intelligence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 justice, it is necessary to adhere to the subjectivity of judges and clarify the final adjudication of human intelligence; adhere to judicial laws and continuously optimize data warehouses and algorithms; respect judicial attributes and prevent judicial practice from technological backlash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