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tation and Personalism : North Korea's Intention to Implement International Women's Norms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 행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의도를 분석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21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를 포함해 제출했다. 국내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인 권 기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규범이 국가의 국제규범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압과 문화적응의 기제를 평판 개념과 연결하여 북 한이 국제여성규범을 이행한 의도를 분석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 고 국제인권규범 이행으로 평판 우산을 만들어 유엔전략계획 등 국제기 구와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여성’ 규범은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국제규범을 실천하고 있다는 표현적 효과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분야였다. 국내적으로는 시장화 이후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응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국가들을 여성 권리 침해국으로 규정하여 북한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intentions to implement International Women Norms, taking into account its significant criticism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submitted CEDAW Country Reports in 2017, and a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SDGs in 2021. North Korea exhibite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women's norms for several reasons. On an international level, it aimed to build a reputation umbrella by implementing international women's rights norms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o foster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like the United Nations. The 'women' norms provided an opportunity to gain reputation by outwardly conforming without significant policy changes. Domestically, it aimed to respond to the evolving status of women after marketization and to secure support from women by portraying countries critical of North Korea as violators of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