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인권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측면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과정을 인권감수성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통합화한 인 권모형에 대입하여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장 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인권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 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며 실천현장에서 친인권적 행위가 더 한 층 강화될 것이다. 인권교육은 장애인복지관 직원에게 이용자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이용자 스스로 인권침해 요소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 을 길러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인권감수성이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인권과 관련한 특정한 상황에 서 그 상황을 전문가에게 보내는 인권관련 신호로 지각하고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과 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