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 데이터 역학관계 : TBT 규정 하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분석
본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이 법이 기술무역장벽협정(TBT)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각 국 가들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TBT로 간주하는 주요 이유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 때문이다. 분석 결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국가들의 상이한 태도 이면에 존재하는 핵심 문제는 주요 이해 관 계자들이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주요 사이버 강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합의 에 도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사이 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 규정, 부처 규칙, 및 규범에 관한 문서를 발행 및 개선하여 네트워크 운영자와 법 집행 기관을 위한 구체 적인 시행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중요한 경제 관계와 국가 안보 및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China’s Cybersecurity Law and evaluates whether this law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ment. The primary reason countries consider China’s Cybersecurity Law as a TBT is due to its restrictions on cross-border data flow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ore issue behind differing national attitudes towards cross-border data flows lies in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w key stakeholders define cybersecurity. Therefore, leading cyber powers should prioritize reaching a consensus on defining cybersecurity terms. Countries should enhance their cybersecurity strategies by issuing and refining relevant administrative regulations, departmental rules, and normative documents to provide a solid implementation foundation for network operator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dditionally, given its significant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the Korean government emphasizes the need for a balanced approach to data localization and cross-border data flow policies to ensure both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