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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계)대학(교)으로 대표되는 국·공·사립 교원양성기관은 교원, 즉, 냅객侍瑛愍?양성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중등교원, 즉 교사양성기관으로 축소시켜 놓고 보면, 교사양성기관은 해당 교과의 교육담당자 양성이 그 설립의 목적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