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의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8-1호)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등)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의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물론, 특수학교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취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편성․운영하는 공통적․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 고시에 의거 특수학교 중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부자유학교는 유치부 및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는 유치부 및 기본교육과정으로 구분한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는 특수학교는 시각․청각․지체부자유학교이나, 이들의 학습능력에 따라서는 기본교육과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교육부, 1998) 이에 본고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과학 교과의 특수학교의 적용에 대한 관련 이론과 교수-학습지도 실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