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의 서부지역처럼 지진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1988년에 처음으로 내진설계기준이 도입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구조물들이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다. 원자력발전소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등의 구조물에 면진 기술이 적용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은 면진이나 진동제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이러한 것은 강진지역에서나 필요한 기술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우리나라와 같은 약진지역에서 더 효과적으로 지진과 바람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근래에는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면진과 진동제어 기술을 적용하는 교량이나 건물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지진이나 바람 등의 영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건축 구조물의 면진이나 진동제어에 대하여 설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Seismic activity of Korea is not so high as that of Japan or California and most of the structures were designed without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earthquakes until the first seismic design code was enforced in 1988. Therefore, it was very hard to find seismically isolated structures in Korea until 1980's. Korean engineers assumed that the seismic isolation or vibration control would be useful only in a high seismicity region while such technologies can be quite useful in a low seismicity region for the efficient reduction of earthquake damages. Recently, Korean engineers began to have interest in the seismic isolation or vibration control and applied it to some important structures such as LNG storage tanks, many bridges and several buildings. However, design codes are not defining such useful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design of building structures and several projects employing seismic isolation or vibration control in the design of structures had difficulties in obtaining construction permit from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an urgent requirement to introduce these advanced technologies in the seismic design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