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산업의 성장과 함께 유사한 장르의 후속 경쟁 게임작들이 ‘표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두 게임의 시각적 요소들이 유사함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게임도 저작물인 한에 있어서는, 저작권침해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게임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원 또는 저작권법에 저작권침해, 특히 게임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고 질타한다. 미국에서도 게임의 시각적 요소의 유사성에 관련된 저작권침해 논란이 최근까지도 있었으나, 컴퓨터 또는 장르로 인한 표현매체의 한계를 인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 다른 저작물들과는 달리 시각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유사성(virtually identical copying)을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게임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례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전개된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와 시각적 동일성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례에 나타난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실질적 유사성 이론 등과 비교한 후에 우리나라 게임저작권 침해 사례에 있어 시각적 동일성 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