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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을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향한 불교적인 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5대 4의 의견으로 사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1996년 이래 14년 만이다. 2019년 6월 14일(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5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한 리얼미터 주중 통계표에 의하면,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51.7% 반대 및 폐지 45.7%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한 통합된 불교적 입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교계의 사형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는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도 도발과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폐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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