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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안면정보는 수사 활용도가 매우 높은 바이오메 트릭 정보이나, 안면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인식이나 동의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 안면정보와 다른 정보들이 결합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매우 쉽게 추적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그만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에 안면정보를 활용하는데 주민등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일부 개별 법령과 형사소송법, 헌법상 영장주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법령상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면정보가 ‘민감정보’의 일종인 ‘생체정보’로 포섭되면 그 처리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CCTV 영상기기 등에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장기적으로는 위치정보나 DNA 정보처럼, 안면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법이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다른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및 헌법상 영장주의 등에 따른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면정보 및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있어 각 단계별로 정보주체의 기본권, 그와 충돌하는 공익 또는 제3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정보의 출처, 수사의 대상, 긴급성, 필요성 및 비례성, 활용 목적, 기술의 적용 방식 등에 따라 적절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예외도 인정하 고 있고, 특히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 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증거능력 제한을 통하여 위법한 안면정보 처리를 통제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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