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은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함께 상존하고, 국가의 노인보지 제도나 정책은 미미하고, 고령국가의 진입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늘어 노인학대가 이젠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노인학대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정서적․심리적․재정적 학대와 자기 방임과 자기학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볼 때, 사회전반의 뿌리 깊은 남녀 차별의식 때문에 피해자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60~70세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이지만 80세 이상부터는 정서적 학대 다음으로 방임이 나타나고 90세 이상부터는 방임이 먼저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대의 주된 원인이 부양부담이고, 노인학대에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부족, 노인학대 관련기관 협조체계 미흡,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제도가 미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인 부분에서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하여 노인학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노인학대와 관련한 법이 제정이 필요하고, 사회에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 사회적인 노인학대 대안 홍보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학대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 어느 한쪽의 인식전환만으로 노인학대 예방이나 적절한 대안은 없다. 다만 학대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양쪽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노인학대의 경우 부모 부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므로 부양자들에게 부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양자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학대의 주원인이 노인부양에 따른 스트레스라면 주부양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도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그것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인식한다 하여도 가족 내의 학대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외부 지원체계에 신고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는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죄책감, 그로 인한 자녀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학대를 은폐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하여서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사회활동참여 가운데 노인서비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하여 노인 스스로 자기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