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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도핑이란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금지목록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코치나 감독 등이 선수에게 이러한 금지약물을 투여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는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5조에서 도핑방지 활동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 되어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 및 도핑검사에 대한 연구부터 실행까지의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도핑과 관련하여 민사적으로는 선수와 구단, 관중, 스폰서, 의사 사이에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로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없어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해결되는 실정이다. 한편 도핑과 관련하여 형사적으로는 살인죄, 과실치사죄, 상해죄, 과실치상죄, 사기죄 등이 문제되는데, 그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도핑 관련 하여서는 형사적으로도 특별법이 없고 일반 형법에 의하여 해결되는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도 도핑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도핑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하여는 도핑 관련한 명확하고 특정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일반론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핑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 등을 검토하여 도핑 관련 특정 조항 내지 특별법 신설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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