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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영화필름 원판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소멸시킨 경우 영화필름 원판의 소유자는 불법행위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손해액은 위 영화필름 원판의 재산적 가치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영화감독이며 제작자인 방규식이 영화진흥공사에 보관시킨 극영화‘돌아이4(둔버기)’의 영화필름 원판을 분실되어 영화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원판 필름이라는 동산의 재산적 손해액에 초점을 맞추어 손해액을 계산하였음에 비하여(서울지방법원 1995. 7. 14. 선고 93가합5265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영화필름원판이 소멸되어 그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면서 다만 원판필름 자체는 교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아니하여 그 자체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불가능하고, 위 저작권 존속기간내에 원판필름을 공중파방송과 유선방송에 수년 단위로 방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재산적 손해액이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1998. 7. 15. 선고95나32756 판결).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는 서울지방법원의 판시보다 진일보하였다고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인다. 첫째, 원판 필름 자체는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영화예술을 전공한 교수가 원판필름 자체의 가치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여 그 가액을 감정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 것도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둘째, 서울고등법원은 원판 필름이 변론종결 당시 시장에서 이용되는 형태에 한정하여 공중파 TV 방영과 유선방송의 경우에 있어서의 저작권 존속기간 중의 손해를 산정하였을뿐 원고가 주장한 DVD, 고화질TV 기타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에의한 이용 가능성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나, 단지 위 새로운 매체의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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