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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alternative improvement plans for removal efficiency of plating wastewater treatment processe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and total nitrogen in the influent. The average removal efficiency rates of the existing wastewater treatment plant were 58% of CODcr, 74% of CODmn, 78% of TN, 99% of TP, respectively.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SS (about 250 mg/L) was over the emission standard (120 mg/L). TN and Cu2+ concentrations were over the emission standard; about 62 mg/L and 5.2 mg/L, respectively. Carbon source quantity, fed into the anoxic tank of the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was controled by calculating the optimum required COD amount for denitrification. The removal efficiency rates of Zn2+, Cu2+, and Ni2+ were achieved using an electrolysis reactor 89%, 89%, and 99%, respectively. Therefore, it was recommended to modify the existing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including the chemical precipitation to the electrolysis reactor as an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effective alternative.
        4,000원
        3.
        2015.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정부에서는 분리수거에 의한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거 및 운반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폐기물 방치에 따른 악취 및 미관저해 등 환경위생적인 측면, 수거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안전 등의 문제)를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활폐기물 수거운영방식으로 이미 유럽 및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집하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서구 도안동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수거 경비 절감을 위해 총사업비 927억원을 투입해 자동집하시스템인 크린넷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1집하장은 수변공원내에 주거지역과 근접하고 있어 집하장 주변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1집하장 주변 악취 민원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악취방지시설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대안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며, 현재 악취방지시설은 약액세정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약품의 추가 주입과 기존 주입약품과의 주입량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부지경계에서의 측정값은 배출허용기준 15이하는 충분히 만족하지만 큰 효과는 없어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다. 악취는 감각공해로 사람마다 악취의 강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른 특징이 있어 민원소지가 많으므로 악취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복합악취희석배수 만큼 악취가 발생된다는 결과를 의미하므로 악취가 전혀 발생되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은 기술적 한계와 더불어 과다한 소요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악취를 현재보다 줄이기 위한 방법적용은 기술적 부분과 비용적 부분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운전조건 수정을 통해(일반 물세정이 아닌 약액세정을 실시, 일반 활성탄을 첨착활성탄으로 교체) 보다 높은 악취제거 효율을 기대하고, 2) 기존 방지시설 운전조건을 개선한 후에도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한다면 최종배출가스를 하수 차집관로로 유입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3) 장기적인 방안으로 기존의 악취방지시설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신규 악취방지시설(촉매연소)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