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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100.210㎢)의 1%가 묘지로 잠 식된 상태이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21㎢)의 약1.6배, 전 국 주택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한 매년 여의 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묘지가 조성되고 있어 전통적 장례방법으로 인식되어 오던 매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매장은 토지구입 및 인공구조물 설치비용, 토지이용의 비 효율성, 산림훼손으로 인한 탄소배출권 축소 등 개인적, 국 가적 차원의 경제적 부담 및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매장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 및 가족제도의 변화(예, 대가족 제도로부터 핵가족 제도)등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맞지 않는 복잡한 장례 방식 및 절차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호화분묘 설치에 따른 국민 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 적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산사태와 산불 등 재난사고 증가, 동식물 서식처 파괴 및 자연경관훼손 등 심 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연구대상으로 한국과 독일의 묘지공원의 조성, 장례문화 그리고 장례법, 제도, 묘지정원 조성기법 등을 비교 분석하 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장례문화의 선진화 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묘지유형에 대하여 각종 논문 및 간행물을 활용하였으며, 최신자료 및 부족한 부분 을 보충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문헌연구와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를 위해 2014년 8월 ~ 2015년 2월 까지 한국의 공원묘지, 수목장, 납골당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묘지 현 황을 파악하였고, 2015년 1월 31일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 창읍 성산리 산12-1번지에서 진행되는 장례식에 참석하여 묘지조성의 착공 과정을 분석하였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묘지는 크게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로 구분된다. 공설묘지란 공설 공동묘지, 공설공원묘지. 특 수묘지로 나눌 수 있으며, 공설묘지와 공설화장장, 공설 납 골당을 포함하며, 사설묘지는 사설(법인)공원묘지, 단체(종 교)묘지, 중종(문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로 나눌 수 있 다. 사설묘지도 일반적 사설묘지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 당을 포함 한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 사설묘지는 다시 재단 법인이 설치하는 경우와 종중 및 문중이 설치하는 묘지 및 자연인이 그의 가족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와 자연인이 개인 묘지로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묘지의 설치기간은 사설묘지의 경우 15년이며, 3회 연장 할 수 있고, 최대 60년까지 사용가능하다. 분묘의 점유면적 은 공설, 가족 종중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1기 및 그 분묘 의 사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는 10㎡(합장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없다.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면적은 2㎡를 초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향후 매장 가능한 묘지는 공설묘지는 경기도가 95,139기로 가장 높은 편이고 법인묘지의 경우 경기도가 160,500기, 경남이 174,473기, 높았으며, 경북이 154,996기 상태이다. 서울시의 경우 망우 리 공동묘지 등 이미 만장 상태이며 경기도는 공동묘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여유가 있어도 만장된 곳도 많다. 자연장의 한 유형인 수목장이 최근 도입되고 있지만 많 이 알려지지 않았고, 수목장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 다. 수목장을 위한 선행단계인 화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가 80%에 육박하고 실제 확장률도 70%에 가까워지고 있지 만 화장 후 선호하는 장법으로써 납골과 산골이 각각 48.0% 와 23.2%로 나타났다.독일의 경우 전체총면적 357.138㎢중 약 1%가 공원묘지 의 면적이다. 독일의 공원묘지는 하나의 숲을 조성하고 있 으며 주거지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서 산책이나, 사색의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독일의 장례식은 공원묘지(Friedhof)에서 거행하는데 보통 공원묘지 내에는 일반적으로 추도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구 성되어 있으며 묘지를 관리 및 장식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무덤의 유형은 선택적무덤(Wahlgrab), 배열지정무덤(Reihengrab), 익명무덤(Anonymes Grab), 특별무덤(Sondergrab), 토굴무덤(Gruft), 납골시설(kolumbarium)등이 있다. 선택적 무덤은 공원묘지 내에서 매장할 위치를 가족이나 또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으며 설치기간도 1번 연장 가능하여 최대 25년 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광중에는 2개의 관이나, 8개의 유골함을 안치 할 수 있다. 또한 식물과 꽃 초 등을 이용한 무덤장식이 가능하다. 묘지조성 규정은 관을 매장하는 경우 길이 2m 50, 넓이 1m 30, 깊이는 1m 70으로 규정하며, 관을 위아래로 매장할 경우에는 깊이를 2m 30까지 땅을 파내야 한다. 배열(지정) 무덤은 묘지공원 측에서 순서대로 제공하는 자리에만 매장 할 수 있다. 하나의 광중에 하나의 유골함을 매장 할 수 있다. 설치기간은 20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묘지의 면적은 1m 20의 정사각 이다. 독일은 전체 인구대비 연 사망률이 1.4%이고, 한국의 경 우 약0.65%인 것에 비하면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평균나이가 37.9년이며, 독일은 44.3년이다. 그것은 현재 의 독일 평균나이가 높기 때문이다. 젊은 연령층을 위해 미래에 매장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절실하다. 현재 70억이 넘는 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의 사체를 조경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묘지문화의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적용방 안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이 불가피 하다. 첫째, 무덤의 매장 설치기간을 단축하여 매년 증가하는 묘지면적을 줄인다. 둘째, 잔디로만 입히는 봉분묘지에서 꽃과 식물을 이용한 무덤장식으로 조성하여 정원이 함께하 는 묘지공원을 구축한다. 셋째 수목장을 더욱 활성화 시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혐오감이 아닌 산책하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묘지대상지를 선정하기 보다 기존의 묘지 지역 중에서 시급한 재개발지역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 후 묘지를 정원처럼 장식하여 시민이 찾는 공 원묘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