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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 분야의 대표적 안전법인 「해사안전법」은 2011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구)「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제명을 변경하고,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법으로 재편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사안전법」은 해사안전 전반을 아우 르는 기본법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긴밀하게 대 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해사안전법」의 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급격한 해양공간의 활용방식의 변화, 해사안전기술의 발전 등은 기존의 해사안 전법제의 변화는 물론 확장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이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1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해사안전법」의 체계적·내용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법 전반에 걸친 입법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전부개정 이후의 「해사안전법」의 발전연혁과 최근의 입법동향을 분석한다. 이후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기능의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법체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사안전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도 출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법」의 규율사항에 대해 규제법적 차원에서 각 제도가 적절한 형태로 입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해사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사안전법」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분법방안은 물론, 해사안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 에 대한 법제정 필요성 등 입법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사안전법 」은 ‘(가칭)해사안전기본법'과 ‘(가칭)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할 필요가 있으 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가칭)해상교통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사안전법」 분법(안)과 제 정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해사안 전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를 정립하며, 「해사안전법」의 기능을 제고하고, 해 사안전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해사안전에 필요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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