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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으며, 파리협정은 각 국가가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스스로 정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별 기여방안을 UN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국제 및 국내 환경은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량 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국내의 다수의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하여 부산물, 폐수, 에너지 등을 교환하는 산업공생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공생은 공급기업, 수요기업 등의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산업공생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의 할당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을 기업의 경계를 기준으로 부여 및 할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은 전체적인 온실가스의 발생량은 저감시킬 수 있으나, 산업공생에 기여한 일부 이해당사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공생을 추진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공생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의 할당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산업공생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은 산업공생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므로 총량범위 내에서 상호협의하여 할당하는 유연성을 가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산업공생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