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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여 지진에 대한 관심 및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는 지진재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방재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등 지진방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2008년 담양저수지를 시범지구로 선정 저수지 마루부 및 사면 중간부, 자유장에 각각 3성분의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였다. 이후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2010. 9. 7고시)”에 의거 2010년에 2개 지구, 2011년에 4개 지구에 추가 설치하여 계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 저수지는 흙과 암괴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축조한 필댐(Fill Dam)으로 댐의 축조가 매우 경제적이고 용이하다. 필댐 축조시 흙은 비교적 투수성이 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밀성이 좋은 재료(점토 등)를 사용하여 차수하게 되는데, 차수단면의 형상과 위치에 따라 균일형, 코어형, 죤형, 표면차수벽형 등으로 구분한다. 필댐은 제체 특성상 제체 내부의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고 여수로를 제체와 분리하여 설치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댐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농어촌 공사에서는 법에 근거한 대상 15개 저수지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으며, 지진가속도 계측값에 따른 지진경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진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저수지 중 제고 15m, 총저수량 100만m3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 전기비저항 측선 및 계측공을 설치하여 지진 발생시 계측을 실시, 저수지의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